서울중앙지법이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 생활 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