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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유튜브 채널도 징벌적 손배 규율" 논의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유튜브 채널도 징벌적 손배 규율" 논의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뉴스 포털에서 댓글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막는 것을 특위의 구체적 개혁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오늘 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 방안과 유튜브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차단 문제 등을 놓고 위원들의 발제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21대 (국회) 때 (법안과 비교해) 쟁점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됐다"며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의 어떤 부분을 전환할 것인가, 청구권을 어떻게 제약할 것인가, 누구에게 제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지만 '언론탄압법'이라는 야권의 비난과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반발로 폐기한 바 있습니다.

노 의원은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땐 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보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증 책임의 속성이 있기에 허위성을 다툴 땐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기관을 두고 대응하는 방안과 기존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포함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고 노 의원은 전했습니다.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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