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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연인 사이 영상 몰래 찍어 온라인에 판매…두 얼굴의 남자 친구

지난 6월, A 씨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영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배경과 생활 용품만 봐도 충분히 본인이라는 걸 알 수 있던 겁니다.
 
[A 씨/동영상 유포 피해자 : 저인 거죠. 처음 그걸 제가 보니까 충격이 너무 심해서 진짜 막 손발이 덜덜덜 떨리고 진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2년 넘게 교제하며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지만, 휴대전화에는 A 씨 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수십 개 저장돼 있었습니다.

[A 씨/동영상 유포 피해자 : 일단 제 영상 발견했던 게 3개였고 그거를 다 합치면 30개는 그냥 넘는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는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들을 특정 사이트에 꾸준히 판매해왔고 지난해에만 1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다고 A 씨는 주장합니다.
  
[A 씨 녹취 영상 : 난 아무리 봐도 난 이게 내가 맞아 너무 나야. (미안해.) 나 맞지. (그런 것 같아서.) 응.]

악마 같은 범행에 피해를 입은 건 A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B씨/ 동영상 유포 피해자 :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제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전 여친 분도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8월 저번 주 일요일 날쯤에 영상을 찾았어요. 제 영상만 일단 4개고요.]

피해 사실을 알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A씨 출동했던 두 경찰관은 이야기만 나눈 뒤 돌아갔고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 동영상 유포 피해자 : 제가 신고를 한 거죠. 경찰들이 가고 나서 제가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다시 보는데 (영상 원본을) 없앤 거예요. 무서워서 초기화 했대요.]
 
핵심 증거물은 확보되지 않으며 수사는 3주 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경찰서 통합수사팀 관계자 :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압수물이 있었다고 그러면 바로 진행을 했겠죠. 영장을 받으려고 그러면 영장이 필요한 사유가 소명돼야 하지 않습니까? 법원 쪽에 그걸 소명하는 첫 단추가 피해 진술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정리가 일단 안 됐고요.]

한번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들은 대다수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퍼져 수사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

A 씨 등 피해자들은 심각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A씨/동영상 유포 피해자 : 얘는 또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사서 자기를 좋아하게 또 만들어 가지고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지금 또 어딘가에서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얘를 진심으로 대하는 누군가가 피해자가 될 것 같아서.]
 
엄청난 고통은 모두 피해자의 몫인 상황입니다.

[현승진/변호사 : 경찰에서 조금 인지를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사건을 관할서로 넘기고 관할서에서도 빨리 피해자 진술을 들어서 어찌 됐든 간에 가능한 빨리 수사를 했었어야 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피해자 진술을 3주씩이나 미루고 있었던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요.]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김병철, 구성 : 최석훈(인턴), 영상편집 : 고수연,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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