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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세워 50억대 의약품 리베이트…급여·배당금으로 꾸며

유령법인 세워 50억대 의약품 리베이트…급여·배당금으로 꾸며
수십억 원대 납품 리베이트에 얽힌 제약업체 대표와 병원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조만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업체 대표 A 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이달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2024년 대학병원 측과 대형 종합병원 이사장 등에게 50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거나 허위 급여를 수수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유령법인의 소재지는 A 씨 회사의 창고였습니다.

A 씨는 이외에도 의료법인 이사장들에게 7억 원가량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정상 거래로 숨기려 돈을 빌려줬다거나 회사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받은 후 재작년 12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1월과 4월 회사와 각종 대학병원·의료법인 등을 압수수색하고 입찰 담합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에 현금과 선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유령 법인을 통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신종 수법"이라며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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