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인천 영종도 앞바다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2명이 어선에 타고 있다가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 등 베트남 국적의 선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어제(17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 해상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채로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당시 해상을 순찰하다가 8.55t급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신고 인원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선내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A 씨 등이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소규모 어선에서 높은 인건비와 일손 부족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잦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