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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도 국민이 추천'…공영방송 지배구조 대개편

'사장도 국민이 추천'…공영방송 지배구조 대개편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함에 따라 KBS 이사회가 3개월 내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인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방송법 등은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됐습니다.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해 KBS 등은 11월 안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납니다.

KBS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존 방송법 규정에서 방통위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신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집니다.

이번 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방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합니다.

현직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보도채널의 경우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방송법에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인원,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고 정관 규정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으며, 보도채널의 현직 보도책임자 역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공영방송이나 보도채널에 한정되지 않아 SBS 등 민영 지상파 방송, MBN·JTBC·채널A·TV조선 등 종편도 모두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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