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어제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진 사건은 해당 점포로부터 면박당한 배달 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1시 7분쯤 SNS상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물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인 A 씨는 최근 들어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신고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패스트푸드점 내에 폭발물이 있는지 1시간 40여 분 동안 탐지 작업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 있어 경찰의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환자와 학생들을 포함한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는 등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만인 당일 오후 4시쯤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소방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