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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채상병 과실치사 수사 속도…임성근 이어 지휘관 줄소환

특검, 채상병 과실치사 수사 속도…임성근 이어 지휘관 줄소환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 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 검사팀이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차례로 소환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치고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사단 휘하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특검팀은 오늘(18일) 브리핑을 열고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여한 지휘관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 중 가장 상급자였습니다.

박 전 여단장은 작전에 투입된 부대를 이끄는 하급자인 포병 대대장들에게 현장 상황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박 전 여단장은 '장화 높이까지의 수변수색'을 허용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수중으로 들어갈 여지를 주고, 현장 총책임자로서 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모레 해병대 포병여단 예하 제11포병대대를 이끈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 받았다"며 임의로 수색지침을 바꿔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제7포병대대(포7대대) 장병들은 다음날 예천 내성천에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등 6명이 채 상병 사망에 형사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5일 채 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예천 내성천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공식 개시하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조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고, 당시 작전통제권도 없었기에 채 상병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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