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돼지고기 전문 외식 업체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에 주요 물품들을 강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가 반발하자 본사는 고기 공급을 끊고, 가맹점 바로 옆에 가게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채영 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서울 강남구와 중구 2곳에서 하남돼지집 가맹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나자 본사의 강매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장사가 어려워지던 시기였습니다.
[이채영/전 하남돼지집 가맹점주 : 김치볶음밥 이런 게 팩으로 와가지고 단가가 어떤 거는 두세 배 어떤 거는 다섯 배 비싸져 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쓸 이유가 없었죠.]
본사인 하남에프앤비가 구입을 강요한 품목은, 김치와 소금 같은 자체 브랜드 식재료부터 배달용 비닐봉투와 젓가락 등 모두 26가지나 됐습니다.
당시 가맹사업법은 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필수 품목의 구입을 강요할 수 없도록 금지했고, 지금은 아예 필수 품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더 강화됐습니다.
이 씨가 반발하자 본사는 고기 공급마저 끊어버렸고, 별도의 고기를 사서 장사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문경만 팀장/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 가맹 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가맹 사업 명의의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입니다.]
이 씨는 하남돼지집 간판을 떼고 고깃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본사는 이 씨 가게와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 하남돼지집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채영/전 하남돼지집 가맹점주 : 저기(하남돼지집)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저희는 파리만 날리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진짜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정도로 빚만 진짜 엄청나게 졌습니다.]
하남에프앤비는 이 씨와의 계약을 갱신할 때 필수 항목 구매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