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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게이트' 핵심 김예성 구속 기로

<앵커>

오늘(15일)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집사게이트'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특검팀 수사관들에게 붙들려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김예성 씨 : (정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으신가요?) ……. (대가성 수사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통상 심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피의자가 법원에 도착하는 것과 달리, 김 씨는 취재진 눈을 피해 심사 시작 약 2시간 전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특검팀이 인터폴 적색수배 등 절차에 착수하자 지난 12일 귀국했고 특검팀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한 IMS모빌리티의 자금 3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가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유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 김 씨는 체포 직후 이뤄진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바는 없었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IMS모빌리티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특검팀 수사가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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