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오늘(15일) 새벽 석방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석방이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성 : 최희진, 영상취재 : 김용우, 편집 : 김복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