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가의 명품 시계를 사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업가는, 시계 값 3천500만 원 가운데, 김 여사가 500만 원만 줬고, 나머지는 가족을 통해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자신에게 대통령실 홍보직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시계의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9월 7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사업가 서성빈 씨.
"영부인 할인을 받아 5천400만 원짜리 시계를 3천500만 원에 샀다"며 "김 여사로부터 시계 대금으로 받은 돈은 50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성빈/시계 구매자 : 자기 지갑에서는 (돈이)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가족 통해서 드리겠다고 했어요.]
서 씨는 "이 가족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라며, 당시 구속수감 중인 최 씨가 감옥에서 나오면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서 씨는 3천만 원은 결국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김 여사가 자신에게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김 여사에게 "순방 패션 관련한 조언을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서성빈/시계 구매자 : 자기 외국 나갈 때 이렇게 옷을 입고 가려는데 어떠냐. 사진 같은 거 보내오면서 그런 적이 있었고. (김 여사가 먼저 연락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내가 먼저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특검은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인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계를 전달하고 20일 뒤, 서 씨가 운영하던 업체가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사업 수의계약을 맺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계약으로 얻은 수익은 없고 오히려 회사 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시계 전달과 계약을 따낸 시점이 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상학,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