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과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등이 대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 씨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벌금 10억 원과 3억 5천76만 원의 추징금을, B 씨에게 벌금 5천만 원과 4천400만 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C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8∼2019년 물탱크 공사 등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 5천만 원과 4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C 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그 대가로 공사 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후임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 씨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별도 기소된 5급 공무원 D 씨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가액인 4천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2022년 9월 C 씨 업체 직원과 관련해 평창경찰서 재직 시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2020년 1∼10월 사이 명절 등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E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금액인 2천100만 원도 추징했습니다.
별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D 씨와 E 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양형 사유에 대해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본분을 망각하는 등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데다, 군수 수행비서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한 돈도 빼앗은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뇌물을 건넨 C 씨에 대해서는 "사업상 특례 등에 비춰 뇌물을 건넨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뇌물공여 사실을 최초로 제보해 공무원의 부당한 유착관계 알리게 된 계기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