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이 없는 휴대전화기로 부산에 있는 도서관, 병원, 수영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신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구의 한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리겠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부산 백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원 8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펼쳤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달 7일에도 부산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실제 하단 수영장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근 장애인스포츠센터 이용객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개의 허위 신고 모두 유심이 없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우연히 습득한 유심 없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112 허위 신고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유심이 없어도 긴급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를 확인하는 한편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112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