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신고하고, 추격하는 등 음주 운전자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11시 3분 대전 유성구 한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A 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여러 차례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할 때도 앞 차량과 한참 거리를 두는 등 수상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교차로에서 차가 멈추자 A 씨는 해당 운전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 때문에 상향등을 깜빡이는지 물었고, 운전자 B 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이 풀린 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주 운전이라고 확신한 A 씨는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B 씨 차량을 쫓았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은 경찰차를 발견하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며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약 1.5㎞를 추격한 끝에 택시로 B 씨 차량을 막아섰고, 뒤따라오던 경찰이 B 씨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습니다.
경찰은 B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고, A 씨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