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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오늘(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6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지원을 받아 생활해 왔는데, 이중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전처와 아들이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자 유흥비나 생활비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이후 그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총기의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20여 년 구매한 실탄을 개조하고 운전 연습과 사전 답사를 위해 차량을 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아파트에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범행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변경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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