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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요 '아기상어'는 표절 아냐"…미 작곡가 패소

대법 "동요 '아기상어'는 표절 아냐"…미 작곡가 패소
▲ 동요 '핑크퐁 아기상어'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입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심은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도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CICI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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