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됩니다.
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습니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입니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