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또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9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홈'을 사도 1주택 특례를 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기존 '인구감소지역' 뿐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범위를 넓힌 건데, 기존 혜택을 받던 1주택 특례 적용 주택 공시가격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정혜경,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