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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통영·경주에 '세컨드홈' 사도 1주택 세제 혜택

강릉·통영·경주에 '세컨드홈' 사도 1주택 세제 혜택
▲ 강릉 경포해변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이미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시세 12억 원)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대부분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오늘(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입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세컨드홈'을 사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창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부활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줍니다.

아파트 등록임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했는데, 이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되살리겠다는 겁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6년 단기·10년 장기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배제(매입형)하고,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건설·매입형)합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에 더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개인 취득 시)하고,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합니다.

공공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3천 가구에서 8천 가구로 늘립니다.

내년에 5천 가구를 추가 매입합니다.

지방 미분양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안심 환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주택을 환매할 때 나오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PF 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비수도권 100%) 대상 사업은 기존의 '2024년 인가사업'에서 '2025∼2026 인가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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