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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SOC 예타' 대폭 완화…총사업비 기준 500억→1천억

26년 만에 'SOC 예타' 대폭 완화…총사업비 기준 500억→1천억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로 26년 만에 공식 개정에 나서는 것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이상 1천억 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습니다.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예타 평가 항목도 손질할 방침입니다.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평가 항목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사업 구상과 예타 착수 단계에서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공사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단가를 조사하는 주요 공종 대상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 가격이 보다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낙찰 하한률을 상향하고, 국가 책임으로 지연된 장기공사의 현장 유지비용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도 개정합니다.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 인공지능(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26조 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집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합니다.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은 최대 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 시기도 2028년으로 연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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