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권 내내 김건희 여사와 각별한 관계를 이어온 서희건설 측이 왜 갑자기 자수한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이 이 사건에 금품 제공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지난 11일 서희건설 본사 등을 특검이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 (지난 11일) : (김건희 여사 목걸이 관련된 자료도 확보하셨나요?) …….]
서희건설 측이 갑자기 수사에 협조한 건 목걸이 제공 등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이 서희건설 본사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뇌물죄인데, 뇌물죄의 경우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 회장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 사건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은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알선수재의 경우 받은 사람만 처벌하고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진보 성향의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면서 알선수재 적용을 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현재로서는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봉관 회장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이 회장 일가가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으며 서희건설 본사 건물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비공식 선거 사무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서희건설 측 금품 제공을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서희건설 측은 자수서 제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