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먼저 오는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로 진행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간이 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검사 전 개인 동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 경찰 교육생, 추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애초에 동의하지 않으면 마약 검사를 강제하기 어렵지만, 동의 여부는 기록한다는 점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한 위원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인식 아래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의할 경우 관리자나 동료로부터 의심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게 돼 '기본권 포기'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가경찰위는 기동순찰대 인원을 조정해 다중 피해 사기 및 피싱 범죄 대응 전담 인력 등에 투입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