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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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구속 수감
이고은 / 변호사
"김건희 여사 구속 예상…증거 명백했다"
"서희건설 '목걸이 자수서' 결정타…특검 전략 통했다"
"혐의 전면 부인…영장 발부 결정적 요인"
● 서희건설 '자수서' 제출
이고은 / 변호사
"서희건설 뇌물공여죄 적시…더 부인할 수없는 상황"
"서희건설, 회장 구속 우려한듯"
"구속 피하고 감형 노려…자백·본품 제출한듯"
"특검, 서희건설 건물에 차려졌던 대선 비선캠프 사건도 수사"
● '바쉐론 시계' 의혹
이고은 / 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시계값 줬다는 입증 안되면 뇌물죄 성립"
"뇌물성 금품 수사, 구속영장에 반영 안 됐지만 이제 막 시작 단계"
▷ 편상욱 / 앵커 : 어젯밤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서로 다른 구치소이기는 합니다만 시에 수감됐습니다. 한편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김 여사 구속영장에 기재한 3개 주요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고은 / 변호사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어제 밤늦게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변호사님도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 이고은 / 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나 영장실질심사 과정 중에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서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진품까지 임의 제출 받아서 압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역시나 영장이 발부가 됐고 다만 심사 결과가 빠르게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 보다는 자정 무렵에 나와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영장전담 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발부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제 그럼 구속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어제 김건희 여사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을 했다고 그래요.
▶ 이고은 / 변호사 :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단순한 투자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또 건진법사 의혹이랄지 명태균 씨와 관련한 정치 브로커 공천 개입 의혹까지도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특검이 전격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던 서희건설 자수서 관련한 반클리프 아펠 의혹에 대해서까지도 전면 부인하면서 서 국민에는 이러한 부인하는 태도가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김 여사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요. 리포트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 김 여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특검 측이 이 증거를 제시한 거잖아요. 서희건설 회장이 직접 김 여사한테 목걸이를 줬고 또 사위의 인사청탁도 했다. 이런 문서까지 보여주고 목걸이 실물도 보여줬는데도 김건희 여사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다는 겁니까.
▶ 이고은 / 변호사 :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5분간 직접 최후 진술까지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피의자의 최후 진술 후에 판사가 딱 한 가지만 묻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즉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마지막 판사가 묻는 질문에도 받은 적이 없다고 김건희 씨가 답변을 했다는 거죠. 저는 왜 판사가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물었을까 심지어 이것이 별건이기 때문에 특검에도 너무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판사가 이야기했음에도 마지막에 질문을 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사로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수서까지 받고 실물까지 받고 또 검찰이 왜 이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브리핑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으면 변호인과 잠깐 상의하겠다고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자백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저는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것 같은데 이마저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영장 발부 확률을 더욱더 높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직접 제출한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본인도 뇌물 제공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 이고은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서희건설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단행할 때 그 영장에 기재된 죄명 또한 뇌물공여죄가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수서를 제출했 다는 것은 아마도 서희건설 회장 측에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압수수색이 단행될 당시에 특검팀과의 대화나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계속 부인을 할 경우에 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추가 여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서희건설에도 아마 소속된 사내 변호사들이나 법무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팀과 논의 끝에 감형 그리고 또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전격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모든 것이 다 드러난 마당에 더 이상 감추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자수하는 게 나중에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군요.
▶ 이고은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수를 하게 될 경우 임의 감경 사유가 되니까 구속 가능성도 낮추고 감형도 노릴 수 있도록 이런 선택을 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서희건설과 김건희 씨의 관계가 지금 목걸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위의 인사 청탁도 있고 그리고 서희건설의 본사에 예전에 건진법사가 비선 캠프를 차렸다. 이런 의혹도 있죠.
▶ 이고은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양재동의 서희건설의 본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양재동에 비선캠프를 차렸다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고 실제 서희건설 측에서 어떠한 임대료도 받지 않은 채로 이렇게 비선 캠프에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이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이 목걸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실제 비선캠프 사무실로 이 서희건설의 본사 사옥이 사용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지 않을까. 또 이러한 여죄 수사 때문에 이 회장이 전격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해서 최대한 수사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물건이 하도 많아서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은 반 클리프 아펠 스노플레이크 목걸이입니다. 6000만 원짜리고 통일교에서 줬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받았다는 것이 바로 바쉐론 콘스탄틴의 5000만 원이 넘는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이라는 시계입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상자와 보증서만 발견됐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누가 무슨 돈으로 왜 이 시계를 줬는지 또 그 시계의 대가로 뭘 줬는지도 수사가 필요해 보이죠. 우선 시계를 사다가 김 여사한테 줬다는 사람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 이 시계를 사줬다는 사람이 서성빈 씨인데 로봇 납품업자예요. 로봇 개 그런데 이게 김 여사한테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대신 사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 이고은 / 변호사 : 지금 서 모 씨의 주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바쉐론 콘스탄틴의 VIP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 다른 사람들 일반 고객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대리 구매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언론사와 계속해서 인터뷰를 거듭하면서 그 일부 대금은 내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또 인정한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결국 5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자신이 VIP이기 때문에 또 이 해당 브랜드의 본사에 영부인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서 3000만 원대로 할인해서 샀다는 것이고 그 비용도 일단 자신이 댔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결국 뇌물죄의 어떤 금품이 아니었느냐라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대가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로봇개 관련해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계약을 했던 것이 이 콘스탄틴이라는 시계 이 시계의 대가로서 이루어졌던 계약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김건희 씨가 시계를 사왔더니 현금으로 500만 원인가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3000만 원을 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또 누가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못 받았다는 말도 있고 진술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이 사람도.
▶ 이고은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김건희 씨가 500만 원을 준 것이 맞는지 맞다고 한다면 서 모 씨든 김건희 씨든 이 돈이 실제적으로 오갔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지 않으면 서 모 씨가 이 시계 일체를 대납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분에 대해서도 규명이 돼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차액이죠. 3000만 원 부분도 이 제3자에 의해서 대납이 됐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서 모 씨 내지는 김건희 씨가 입증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뇌물의 뇌물성의 금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사실 반클리프 목걸이도 그렇고 이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도 그렇고 이번 구속영장의 청구가 포함이 안 된 내용인데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티파니 브로치라든지 까르띠에 팔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이고은 / 변호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검에 16가지 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인지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의 수사 관련한 사항은 또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한정된 시간 170일 안에 아마 허용된 기간 내에 가능한 금품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사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사실 드러난 것들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저는 이러한 뇌물성 금품 수수의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규명이 될 것이고 추후에도 계속해서 금품 수수에 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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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