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이 가맹점들에게 특정 세척제와 토마토만 구매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은 최근 12년간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이 사용해야 하는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16개 품목에 대해 시중에서 그냥 골라 사도 되는 '권유' 품목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브랜드의 세척제와, 자사가 승인한 국내 일부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쓰라고 지정하고 자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왔다는 겁니다.
매장 점검에서 승인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가맹점 평가 점수를 깎았습니다.
평가 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배달 영업 중단, 영업 정지 같은 불이익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게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버거킹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안내받은 것과 달리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비케이알이 지정한 제품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세척제의 경우엔 버거킹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통일성 유지에도 필수적이지 않아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토마토 등을 정보공개서에는 권유 품목으로 기재해 놓고 사실상 자사가 승인한 품목을 구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축소한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 엄민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