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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밝혀낸 '일 잘하는 팀'의 비밀…'이것'이 달랐다 [스프]

[갑갑한 오피스] 심리적 안전감의 정화 장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글 : 이진아 노무사)

회의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이 회사의 인사 및 조직관리 분야에서 자주 등장한 지도 이제 꽤 오래다. 기업들이 직원들이 마음 놓고 본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주목한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다. 맥킨지가 2023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의 89%는 심리적 안전감이 직장에서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여러 연구에서도 심리적 안전감이 높을수록 조직 내 학습, 혁신, 협업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고 밝혀지고 있다. 심리적 안전감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조직이 멈추는 것'에 가깝다.

그런데 이 심리적 안전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다. 모욕적 발언, 공개적 비난, 의도적 배제 같은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잘못 말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암묵적 공포를 퍼뜨리며 조직 전체를 침묵의 문화로 몰아넣는다. 이러한 침묵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피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사결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문제를 은폐하게 만든다.

얼마 전 점심시간 직전 한 부서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보고를 마친 대리에게 팀장이 웃으며 말했다. "야, 회의가 끝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이걸 보고라고 갖고 온 거야?" 말끝에는 비꼬는 어조가 묻어 있었고, 옆에 있던 동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다. 회의가 끝난 뒤 대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돌아갔고, 그 이후로는 회의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장면을 본 다른 동료들도 '남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팀장은 가벼운 말이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작은 모욕이 팀 전체를 침묵시켰다.

이와 비슷한 일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한 제조업체 품질관리팀 직원은 기계 결함을 발견하고 보고했지만, 상사는 "괜히 일을 키우지 말라"며 무시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문제를 발견해도 '말해봤자 안 통한다'고 생각했고, 이후 결함이 회사 내에서 크게 문제가 되어 담당자들은 기본적인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징계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런 현실은 통계에도 반영된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1,000명 중 "회사의 현안에 대해 문제점이나 불만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10명 중 6명 이상이 문제 제기를 할 기회조차 체감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조직의 위험 신호라 할 수 있다.

2019년 신설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인격권 보장을 목적으로 둔 장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때, 즉 조직이 괴롭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말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문화 변화로 이어진다.

실제 한 IT기업에서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취하고, 팀 회의에서 '서로 존중하는 발언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처음에는 일부 직원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 문제를 바로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율 제도가 '말할 수 있는 문화'로 이어진 사례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확인된다.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Project Aristotle)' 연구는 고성과 팀의 공통점이 심리적 안전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곧 성과와 혁신은, 결국 안전한 대화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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