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치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욱 기자, 조금 전 구속 심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끝난 지 9시간 만인 조금 전 자정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끝낸 김 여사는 어제(12일) 오후 4시쯤 호송 차량을 타고 이곳 서울 남부구치소에 도착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수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는 특검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특검팀 신청에 앞서 서울구치소 측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한 구치소에 수감하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앞으로 김 여사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기자>
김 여사는 일반 수감자들과 같이 신체검사를 받고 수형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수형 번호를 부여받고 머그샷도 찍습니다.
남부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를 독거실에 수감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 대통령 배우자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치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호처 관계자들도 모두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김 여사 신변 관리는 교정본부 소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