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로봇청소기를 이용하는 가구가 늘면서,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의 집안 환경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불량을 신고하더라도 절반 가까이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 모 씨가 지난 5월 39만 원을 주고 구매한 중국산 로봇청소기입니다.
처음 작동시켰을 때부터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서 찍어두었다고 합니다.
[정 모 씨/로봇청소기 불량 피해 : 탁탁탁탁 계속 (소리가) 나다가, 우리가 뭔가 작동을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정상 작동음이다' '불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나중엔 정 씨 집 마루의 재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모 씨/로봇청소기 불량 피해 : (고객센터에서) '재질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렇다고 했더니 '강화마루랑 사용 중에 마찰력에 의해서 생기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왕복 배송비 3만 원을 부담하고 제품 검수를 맡겼지만, 돌아온 답변은 역시 '문제없다' 였습니다.
로봇 청소기 사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 가운데선 센서 불량과 소음, 누수 등 제품 하자 비중이 75%에 달했습니다.
한자리에서 맴돌며 작동을 안 하거나, 청소용 브러시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환불이나 교환, 수리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절반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영호/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 : 사업자 약관이나 공지 사항 등을 통해 품질 보증 기간 그리고 무상 AS 조건, 청약 철회 등의 환급 조건을 확인하셔야….]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등 계약 철회와 관련한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하자가 확인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 자료를 남겨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