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복궁 낙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매직으로 '트럼프 대통령' 등의 낙서를 한 70대 남성 김 모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나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 동의를 받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최대 3일까지 가능합니다.
경찰은 "김씨가 상식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며 "70대의 고령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과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전날 광화문 석축에 유성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낙서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로 체포됐습니다.
글자가 적힌 범위는 가로 약 1.7m, 세로 0.3m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광화문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한 지 약 7시간 만에 낙서를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