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경기도 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정된 위치에서만 PM을 대여 및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아무 곳에서나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한 PM업체의 기존 '프리플로팅(free-floating·자율 대여·반납)' 방식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현재 동탄지역 1천여곳에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지난 5월 21일 PM업체들과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화성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