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경기도 화성특례시는 어제(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 주민 3만 1천34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입니다. 화성시는 이의신청자 42명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로 지급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화성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