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승진 / 디자인 : 임도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