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집행되지 않도록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전 대통령)이 피신청인(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금 총합은 1천4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납부할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하면서 결정한 1인당 위자료 액수의 합계와 같은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집행에 제동을 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액수여서 당사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급심에서 달리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열려있어 그 전에 집행을 막는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같은 달 29일 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