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와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혼 전 개인사까지 드러나 불편하다는 취지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맡아 법리적으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고,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짧게 입장만 밝혔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부부의 연을 맺은 건 2012년 3월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입니다.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3천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 차익 8억 1천144만 3천596원을 거뒀다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었습니다.
김 여사는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었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일 특검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김 여사 측은 오늘 심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