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인이 운영하는 한 식당.
사건은 늦은 밤에 벌어졌습니다.
[식당 주인 : 그때 좀 놀랐어요 심장도 좀 많이 흔들리고.]
좁은 공간에서 모두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 : 이렇게 흉기를 이렇게 잡아서 걸어왔어요.]
밤 9시 넘어 가게를 찾아온 한 남성.
그의 왼손에는 커다란 흉기가 들려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더니 밖에 서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님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종업원은 흉기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을 합니다.
[식당 주인 : 무슨 말을 하는데 여기 다 한국말 모르는 사람이어서 아무도 말 안하니까 들어왔어요]
그렇게 흉기를 든 채 가게 내부로 들어온 남성.
한 손님은 이를 보고 맥주병까지 집어 듭니다.
[손님 : 욕만 계속 하면서 다른 말은 안 했어요] 카운터에 흉기를 올려둔 채 욕설을 계속 합니다.
이때 뒤로 다가가는 한 손님이 남성이 한눈 판 틈을 타 빠르게 흉기를 챙깁니다.
그러더니 주방으로 흉기를 전달해 숨깁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남성.
갑자기 주방으로 향하며 난동을 부립니다.
손님들이 말려도 흥분을 참지 못하며 자신의 흉기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다행히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 체포할 거예요 지금부터. 잠깐만 잠깐만 힘 빼세요]
[출동 경찰 : 많이 흥분한 상태였고요 술이 취해서 횡설수설하면서 많이 반항하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출동 경찰 : 술 취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외국인이 싫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체 남성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까.
[식당 주인 : (중국) 손님이 담배 피우는데 그 사람이 담배 타라고 그런데 여기 한국말 대화 잘 안 되니까 좀 짜증 내는 그런 것 같았어요]
밖에서 다른 중국인에게 담배를 요구했는데 이 손님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이를 무시한 것으로 생각해 흉기를 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조국환 변호사 : 피의자가 내가 어떤 흉기를 가지고서 공중에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형법 규정인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칼을 들고 와서 놓고 협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특수 협박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특수 주거 침입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5년 이하 징역밖에 없어요.]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노대영, 구성: 심우섭,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