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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감히 날 무시해?" 여성 이주노동자 발로 찬 40대 남성

지난 5월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이주 노동자 A 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업체에서 달걀 포장 작업을 하다가, 회사 간부인 40대 남성 B 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당했습니다.

주로 얼굴과 몸 부위를 맞은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평소 A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B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B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인 A 씨는 두려운 마음에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밝혔지만,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A 씨 사업장 변경은 즉시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데, A 씨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3차례 걸쳐 사업자 변경이 이뤄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고용센터 권고로 업체 사장이 고용변경신고서를 작성하면서, A 씨는 현재는 사업장을 옮긴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B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이달 28일입니다.

** 위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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