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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성희롱·악성 댓글' 유튜버 상대 소송서 승소

뉴진스가 자신들을 성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유튜버 신 모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멤버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지난해 6월 신 씨를 형사 고소하고,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뒤 재판부는 신 씨가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에게 각 500만 원을, 해린, 혜인에게 각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신 씨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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