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끌려다니면서 괴롭힘당하는 영상이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죠. 이 사건의 가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 노동자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잘못했어? '잘못했어' 해야지. 어?]
벽돌더미에 비닐로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진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A 씨.
벽돌 포장 교육 도중 웃었다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의 50대 한국인 노동자 B 씨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A 씨 (피해자) : 마음이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쉬는 날에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병원 갔어요. 근육이 너무 아프니까.]
근로 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B 씨를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A 씨에 대해 집단 괴롭힘이 없었는지 살펴봤으나, B 씨의 단독 행위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손상용/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노동 인권 교육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이런 후속 (제도 개선)이 연동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피해 노동자를 포함해 모두 21명에게 2천900만 원 상당의 임금 체불 상태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를 비롯해 모두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최대 3년 동안 이주노동자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 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