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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대장동 업자 남욱에 사업대출 45억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예보, 대장동 업자 남욱에 사업대출 45억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 사업 자금을 대출해 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45억 원의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는 지난달 25일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남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2011년 남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대표를 맡게 된 시행사들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였던 A 씨는 시행사인 다한울(구 씨세븐), 판교PFV(구 대장PFV)를 통해 2009∼2010년 8개 저축은행에서 개발사업 자금 1천110억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1년 3월 A 씨는 다른 사업자 B 씨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2개 시행사를 넘겼고, 4개월 뒤 남 씨는 B 씨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시행사들의 대표이자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듬해 시행사들은 대출약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인을 A 씨에서 남 씨로 변경하는 데 동의를 구한다는 요청을 저축은행들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남 씨가 A 씨에 비해 변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동의 여부를 보류했습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저축은행들은 모두 파산했고, 이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약 10년이 흐른 지난해에야 연대보증인을 남 씨로 변경한다는 시행사 측 요청을 승인하며 남 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7월 1심은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예보)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승낙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인수에 대한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보가 연대보증인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오랜 기간 밝히지 않아 채무가 남 씨에게 인수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예보가 불복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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