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추미애 "사법 피해자 윤미향, 광복절 특별사면해야"

추미애 "사법 피해자 윤미향, 광복절 특별사면해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 전 의원의 사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 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사면권은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전 의원의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마 대법관은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등 일부 판단을 뒤집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추 의원은 마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였던 지난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마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추 의원은 그제(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은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운동가다.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며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