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며 인권유린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른바 '지게차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A 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 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B 씨가 A 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B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A 씨에 대한 집단 괴롭힘 의혹을 제기해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나, B 씨의 괴롭힘만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B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아울러 해당 업체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의 임금·퇴직금 총 2천900만 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A 씨에 대한 25만 원의 체불도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최대 3년간 외국인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을 보호할 때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