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교분리와 정당 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질서 같은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영장에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화요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에선 이 '헌법 정신 훼손'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9일) 첫 소식,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3가집니다.
각각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관련입니다.
특검은 법원에 제출한 22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여사가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며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 8천200만 원어치 금품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정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022년 대선 당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특정했습니다.
이후 김 여사가 당선자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자택에서 명 씨를 만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특검은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정당 제도의 기능을 왜곡시켜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해 8억 1천여만 원의 수익을 실현해, "시장 경제질서의 핵심인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하게 교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통일교 청탁을 받거나 정당 공천에 영향을 미친 적 없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