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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구속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 결론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구속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 결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법원 심문이 오늘(8일) 오후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오늘 오후 4시10분부터 5시50분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비공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특검 측과 이 전 장관 측은 심문 당시 논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해서, 심문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내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심문에는 특검 측에서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4명의 검사가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약 85장의 발표용 자료와 약 110쪽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오늘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 7일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을 했다"며 "이미 구속기간이 8월 19일까지 연장됐는데 적부심 청구로 마지막 구속만료일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된 이후 조사가 1번 이뤄졌고,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조금 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일 다른 국무위원도 소환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이라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돼서 그 이후에도 이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다,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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