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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 물 지켜낸 공무원…"장애인 가구 '단수' 막았다"

<앵커>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 보상금을 받으려면 수돗물 공급 중단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건물 소유주가 이 절차를 진행했는데, 같은 계량기를 함께 쓰던 중증 장애인 가구까지 수돗물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된 동사무소 공무원이 묘안을 짜냈습니다.

이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 보상 절차가 한창인 청주시 사직2동의 재개발 구역.

최근 한 건물 소유주가 이주 보상을 받기 위해 수돗물 공급 중단을 신청했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없애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옆에는 같은 계량기를 통해 수돗물을 쓰는 중증 장애인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돗물 공급이 끊길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소연/청주시 사직 2동 사회복지팀 : 이 가구는 모든 가구원이 중증장애인인 기초생활 수급 가구로 무허가 건물 주택에서 단수 위험까지 처해있는 가구였기 때문에….]

건물주가 이주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 수돗물 공급 중단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 더운 여름, 중증 장애인 가구에 단수는 악몽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상수도 담당 공무원은 이주보상사업소에 대한 설득에 나섰습니다.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실제 단수는 중증 장애인 가구가 이사한 이후로 미루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장섭/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 계량기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물을 옆집에서 연결해 사용 중이었다. 이래서 현장을 가보고 폐전(물 공급 중단) 신청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지급, 후 서류작업을 통한 타협안을 다행히 이주보상사업소가 받아들였습니다.

서로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중증 장애인 가구는 사소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유찬 CJB)

CJB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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