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건축에서 단연 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뜻밖의 소유권 분쟁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이 소유한 줄 알았던 재건축 부지 일부가 50년 만에 건설사와 서울시의 소유로 드러난 겁니다.
[안형준 교수/건국대학교 건축학부: 현재 압구정 재건축에서 나타난 상황을 보면 건설사가 일정 면적의 대지를 지분 정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문제가 된 곳은 압구정 3구역 현대 3, 4차 아파트 부지 약 5만 2천 제곱미터.
시세 평당 2억 원 기준으로 무려 3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만약 건설사 지분을 확보하려면 세대 당 약 5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 지분 계산이 적어서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가 보유한 부지는 다른 단지에서도 대부분 도로나 공공용지지만, 이렇게 건설사가 지분을 보유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수기 등기 과정에서 지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선 제기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따져보면 행정 관청 잘못이 제일 커요. 옛날에는 등기 오류 난 게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등기 취득 시효' 제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0년 이상 등기와 점유가 유지되면 매도인이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형준 교수/건국대학교 건축학부: 실질적으로 권리자(주인)는 돈을 지급했으니까 주민들 거죠. 그런데 등기를 넘기지 않고 이제 10년 지나잖아요. 또는 2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판 사람이 도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 측은 행정 착오로 발생한 문제라며 소송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소유권을 되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연수/변호사: 실체적인 관계가 무엇인지에 많이 달려 있겠죠. 증명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 당시) 계약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구해도 모든 사람의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냐는 거죠.]
건설사 측은 3조 원이 넘는 땅을 조합에 무상으로 넘길 경우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법무팀을 중심으로 소송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안형준 교수/건국대학교 건축학부: (건설사가)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건설사의 주주들이 그 부분을 찬성하면서 박수 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만약 건설사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조합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변호사: 분양가가 우리가 토지 지분을 덜 가지고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분담금이 훨씬 많아지는데, 재건축에 참여 가능한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죠.]
서울시가 내년까지 지분 정리를 마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조합원들이 소송에 나서, 결과에 따라 재건축 과정과 일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홍기, 구성 : 최석훈(인턴), 영상편집 : 고수연,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