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석(10월 6일) 전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당정협의까지 잇달아 진행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7일)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위와 함께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당정협의에서는 신설 조직인 중수청, 국가수사위 등의 관할을 법무부·행안부 등 정부 부처 내 어디에 둬야 할지를 놓고 당정 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특위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협의 후 "검찰개혁에 관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말씀드렸듯, 우리 일정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이른바 속도조절론이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날 협의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민 의원은 전했습니다.
민 의원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을 두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의 이견이 좁혀졌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 국정기획위나 민주당 태스크포스(TF) 안이나, 저희 특위 안이나 거의 방향이 같다"며 "아직 우리 특위는 그 부분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고 정부 쪽도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신설 등 구조 문제를 다룰 1단계 법안의 최종안을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