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논란을 빚은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수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 국적은 미국과 중국으로,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A 씨는 국내에서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며 5년간 수십억 원의 현금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들일 때, 현금자동인출기, ATM을 통해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치렀는데 집을 사들일 때마저 사업 소득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A 씨처럼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사람은 20명, 부모나 배우자 등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경우는 16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3명에 이르렀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이 3천억 원에 이른다며, 매입한 아파트 230여 채 가운데 약 70%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를 도입한 뒤, 해외 대출이 가능한 외국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규제 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주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하거나, 일정 기간 미만 국내 거주 외국인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등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소지혜 / 디자인: 임도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