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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르쇠'에 "증거인멸 우려"…하루 만에 구속영장

<앵커>

특검이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3가지로 주가조작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수재 혐의 등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르쇠'로 일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16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7일) 오후 1시 21분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소환 조사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고가의 선물을 받은 의혹에는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됐습니다.

어제 오전 특검에 소환돼 10시간여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한 김 여사는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어제 조사에서 주요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는 취지로 공범 의혹을 부인했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혐의 부인으로 일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검은 법상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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