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서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청장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48살 최모 씨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한 운영 미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 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법복 하고 있고, 기존 진술 번복의 배경에 대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공동피고인에게 책임 전가 가능성도 있다"며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 지출한 금액은 2천660만 원이고, 추후 환급된 금액까지 고려하면 약 3천40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규모"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윤 구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35만 동구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잘 검토한 한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최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 최 씨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