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홍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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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홍정석 / 변호사
"특검, 김 여사 조사로 구속영장 청구 명분 확보한 듯"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발언, 동정심 호소하기 위한 전략"
"법원 향해 '신분범' 아닌 '일반 피의자' 신분 강조한 듯"
● 조사 내내 혐의 부인
홍정석 / 변호사
"김 여사, '일관된 진술' 위해 혐의 부인할 수밖에"
"반클리프 목걸이 출시일 2015년…김 여사 '2010년 구매' 주장"
"특검,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 거짓말 밝힐 증거 갖고 있어"
● 법원, 영장 발부할까
홍정석 / 변호사
"특검, 증거 확실한 3개 혐의로만 구속영장 청구"
"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할 가능성 커"
"김 여사, 윤 전 대통령처럼 진술 거부할 경우 불리"
▷ 편상욱 / 앵커 : 어제 특검에 공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 오후 1시 반쯤에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오기는 했지만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에 끝내 체포는 무산됐습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 변호사 어서 오세요.
▶ 홍정석 / 변호사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 결국 영장을 받아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자신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명분을 쌓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조사 시간도 생각보다 짧았고 그리고 조서 열람 시간도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그 말인 즉슨 특검 측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단답형으로 부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부인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명분을 쌓았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영장 발부에 대한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얼마나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공격을 하느냐. 그 부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소환을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고 순순히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봅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일반적인 통상적인 피의자들의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출석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서 모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지위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홍정석 / 변호사 : 그런 전략에 일환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까지 전 현직 대통령 부인의 신분으로 특검에 공개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선 건 김건희 사가 처음이었죠. 그 모습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 모든 김건희 여사의 얘기 중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두고 두고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여러 번 생각해서 한 말이겠죠?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충분히 본인도 고민을 했을 것이고 여러 변호인들과의 전략 회의를 통해서 나온 그 정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지금 이번 조사에서 어떠한 모토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요. 그런 포인트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았고 좀 더 깊숙이 의미를 보자면 일반 국민들에게 는 동정심에 약간의 호소를 하면서 본인을 낮추는 그런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특검 그리고 특히 법원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 혐의점들이 모두 신분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신분의 지위에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나 책임이나 그런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낸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어제 SBS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에 유일한 청자 그러니까 들어라 하고 하는 대상은 서울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다. 맞습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그 말은 제가 타 방송사에서 어제 이미 한 말인데요. 저는 영장전담 판사라고 안 하고 법원이라고 저는 지칭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테일에 좀 더 집중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러니까 구속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피해보자. 이런 의도라는 거죠?
▶ 홍정석 / 변호사 : 모든 초점은 본인의 신변에 관심이 쏠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속은 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모두 세운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그 전략이 얼마나 통할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전략이, 계획이 있다고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은 세웠되 그 전략이 얼마나 그 상대방 특히 판단하는 주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파생되는 전략들을 세워서 영장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제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는데 7시간 반 넘게 조사받는 사이에 계속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죠?
▶ 홍정석 / 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형사 사건에서는 사실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사실관계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일단 본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하나씩 혐의를 짚어보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질문을 받으니까 서울대에서 석사 과정 중이라서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 홍정석 / 변호사 : 본질에 좀 접근을 못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가 조작은 이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나 그 쩐주였던 송 모 씨, 이런 관련자들의 확정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 확정 판결에서 김 여사가 해당될 수 있는 범죄가 공범이나 방조범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약간 변죽을 올리면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론조사, 명태균 씨가 해 준 거겠죠. 여론조사 결과는 요청한 게 아니라 단순히 공유한 것이다. 그런데 힘도 없는데 명태균 씨가 계속 연락을 해서 부담스러웠고 대통령실을 통해 끊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 홍정석 / 변호사 : 김 여사의 진술만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관계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여론조사가 81차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이 거의 4억 가까이에 이릅니다. 만약에 김 여사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먼저 주길래 그냥 받아만 받고 부담스러워서 내쳤다면 이게 81회에 달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말에서 벌써 모순이 있는 것이고 이미 명태균 씨와의 녹취나 이런 증거들을 특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리는 좀 빈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명태균 씨가 힘도 없는데 계속 연락을 해서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그간의 통화에서 나온 얘기는 좀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과, 전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좀 살펴보죠. 김 여사의 통화 녹음도 지금 특검이 확보해 놓은 상태죠?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지금 증권회사와의 통화 내역에서 일정 수익률을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주포 이 씨로부터 4700만 원을 입금을 받았는데 이 또한 특검은 손실 보전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들이 추가로 지금은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또 다른 주요 의혹입니다.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 관련해서도 김 여사 모두 모른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 이것도 녹취를 특검이 확보했다고 해요.
▶ 홍정석 / 변호사 : 이것도 녹취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존에 부인했던 사실들에 대한 증거로서 녹취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 녹취의 내용이 또 재미있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에는 목걸이, 샤넬백, 인삼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녹취에는 또 인삼차만 잘 받았다. 이런 내용의 녹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나는 인삼차만 잘 받았다고 했으니까 다른 것들은 받은 사실이 없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 논거로 약간 그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인삼차는 체질이 안 맞아서 못 먹는다는 것 아니에요.
▶ 홍정석 / 변호사 :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물품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게 주장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줬다는 사람이 더 많으면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이고 과연 어떤 진술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을지는 관련 정황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이 될 텐데 지금 그 물품이, 현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느 쪽 말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것 말고도 또 하나의 목걸이가 있죠. 2022년 나토 순방 당시에 김 여사가 차서 크게 화제가 됐던 반클리프 목걸이 6000만 원대, 이것에 대한 진술은 또 바뀌었군요.
▶ 홍정석 / 변호사 : 이 진술은 첫 단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시 2022년 6월은 사실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을 시기에 권력이 최정점에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 여사가 논문 표절 등으로 후보자 당시에 사과를 하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래서 당시의 목걸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직자윤리법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빌렸다고 하는 빈약한 대응을 내놨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 목걸이를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계속 안 맞는 이유는 지금까지 한 말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진실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저 목걸이를 이번에 특검에서 김 여사의 진술은 2010년쯤에 어머니 선물용으로 구매해서 어머니를 줬었는데 이게 200만 원대 모조품이라고 그래요. 그 뒤로 가끔 빌려서 착용했다. 그런데 나토 순방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지인한테 빌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출시일이 2015년 11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 여사가 어제 출석해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15년 전에, 즉 2010년에 어머니를 위해서 가품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출시되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서 가품을 5년 전에 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데.
▷ 편상욱 / 앵커 : 그러네요.
▶ 홍정석 / 변호사 : 이 증거를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명품 회사들 일부에서 이미 그 회사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특검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했는데 여전히 거짓말로 응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로 강력하게 영장 심사에서 반영해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반클리프의 이 디자인의 목걸이가 2015년에 나왔는데.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씨는 어제 2010년에 가품을 샀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홍정석 / 변호사 : 말이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SBS 기자분들께서 한번 취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또 다 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의 어제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반클리프 목걸이의 진품이 어딘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 홍정석 / 변호사 :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그 진품을 또 누가 사줬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이 돌고 있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이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럼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클까요?
▶ 홍정석 / 변호사 : 오늘 특검 에서 발표한 영장에 청구 범죄 사실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정희 특검보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알선수재 이렇게 이제 영장에 적시를 했는데 이 세 가지 혐의는 지금까지 특검이 아주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혐의들로 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천 개입에 대해서 원래 뇌물죄도 이제 출석 요구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영장 청구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 뇌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영장 청구를 한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이런 점에 봤을 때 그리고 어제 수사, 어제 조사한 시간이나 그런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검에서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조금 전에 나왔던 오정희 특검보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 이번 소환 때 다른 의혹들 증거가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의혹들도 많은데 김건희 여사가 구속될 경우에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은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재판에서 형량이 굉장히 유죄가 된다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범죄 사실들에 대한 진술에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김 여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걸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해서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진술 거부만 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재판에 가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만약에 김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 홍정석 / 변호사 : 사실 그 부분은 저도 뚜렷이 어떤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원래는 우리 형사 사법상의 부부를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얘기는 다릅니다만 조국, 정경심 부부 사건 때 바로 이 부부 구속을 추진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본인이 그런 상황도 연출했던 당사자이 기도 하니 이런 영장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좀 덜했던 것 같고 따라서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것은 우리 비상계엄도 사상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홍정석 / 변호사 :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런저런 사유에 휘둘리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특검에서도 주장할 것이고 법원을 그렇게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
▷ 편상욱 / 앵커 : 결국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체포가 무산됐죠. 그 이후 특검팀 브리핑으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죠. // 특검의 강제집행에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사실 부상 위험, 부상 위험까지 감수했다는 것 아니에요.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저는 사실 오늘 출석을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고 검찰의 또 수뇌부로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한 번의 그런 거부, 완강한 거부는 있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그런 저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출석을 할 줄 알았습니다만 이번에도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변호인들은 출석을 하자 출석을 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했다는데 본인이 끝까지 거부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홍정석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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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